•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 보건복지부 2021-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84 편의점 서비스 만족도, GS25·이마트24·CU가 상대적으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62
»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69
10982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54
10981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48
10980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40
10979 2021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5
10978 암 생존율 70.7%로 증가, 유방암·전립선암 발생은 증가 추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37
10977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50
10976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41
10975 마스크 가드 착용 시 방역효과 떨어질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48
10974 식품 등 수입현황으로 알아본 식생활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36
10973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8 42
10972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39
10971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35
10970 무선청소기, 청소성능·연속사용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