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 보건복지부 2021-12-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7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6216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로 2019년 달력 교환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2
6215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6214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강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36
6213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6212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6211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15
6210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기를 기획한 보험설계사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24
6209 미혼모·부가 겪는 일상 속 차별과 불편,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21
6208 차와 사람이 소통하여 교통사고 예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7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9
6206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37
6205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6204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6203 영유아용 카시트, 올바로 장착해야 안전 담보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