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 격리해제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
- 관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 : 본문 참조


 ○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 (의뢰기관)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전원 명령 현황】

 ○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전체 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중

일반병상에서 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

기타

210

189

98

(예정 11명 포함)

66

(예정 12명 포함)

22(사망자), 3(증상발생일 오류)

21

 

 

 

 

 


 ○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면역저하자 등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 >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재원 적정성 평가】

 ○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향후계획】

 ○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1-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5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4
1374 떡볶이, 계란, 순대 3대 국민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14
1373 늦은 임신…건강출산 위해 ‘임신 중독증’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44
1372 대한민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137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1370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64
136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28
1368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136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3
1366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78
1365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3
1364 귀가 먹먹하고 어지러운「메니에르병」, 평소 생활습관 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22
1363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1
1362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지엠 코리아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11
1361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