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 격리해제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
- 관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 : 본문 참조


 ○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 (의뢰기관)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전원 명령 현황】

 ○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전체 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중

일반병상에서 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

기타

210

189

98

(예정 11명 포함)

66

(예정 12명 포함)

22(사망자), 3(증상발생일 오류)

21

 

 

 

 

 


 ○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면역저하자 등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 >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재원 적정성 평가】

 ○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향후계획】

 ○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1-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7 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3
1856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84
1855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79
1854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185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15
1852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79
1851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6
1850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81
1849 청각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95
1848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68
1847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0
1846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27
1845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84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184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Board Pagination Prev 1 ...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