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 격리해제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
- 관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 : 본문 참조


 ○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 (의뢰기관)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전원 명령 현황】

 ○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전체 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중

일반병상에서 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

기타

210

189

98

(예정 11명 포함)

66

(예정 12명 포함)

22(사망자), 3(증상발생일 오류)

21

 

 

 

 

 


 ○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면역저하자 등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 >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재원 적정성 평가】

 ○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향후계획】

 ○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1-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08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7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1
11006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5 국민권익위, “3년간 방치된 도로 빗물 고임 피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4
1100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환수·제재’ 단계별 기능강화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30
11003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5
11002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7
11001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한 여정,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2
11000 1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22
10999 국민권익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7
10998 한국공항공사,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 세계 첫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5
10997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5
10996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5
10995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10994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