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 격리해제 기준 변경으로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한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
- 관련 기관 협의체를 통해 입원 기준 등 지속 보완 -


□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의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 12.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 입원 이후 격리해제 여부에 따른 치료 절차 > : 본문 참조


 ○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 (의뢰기관) 전원의뢰료(입원료 3배) 및 이송비 지급/ (수용기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 본인 부담(제41조 ④)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제83조 ③)한다.
 
【전원 명령 현황】

 ○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일 전원명령을 시행하였다.

   -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다. (12.23일 기준)

 

 

전체 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중

일반병상에서 치료

격리병상에서 치료

기타

210

189

98

(예정 11명 포함)

66

(예정 12명 포함)

22(사망자), 3(증상발생일 오류)

21

 

 

 

 

 


 ○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면역저하자 등 예시 (코로나19 대응지침) >


○ 단,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성 백혈병 및 림프종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억제치료 받은 자
  - 투석이 필요한 환자 등
※ (참고문헌)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20.5.20)」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재원 적정성 평가】

 ○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향후계획】

 ○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1-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식약처,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방법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33
1879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7
18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9
1877 해외여행, 동절기 추가접종 후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6
1876 2021년 지역소득(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7
1875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8
1874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873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42
187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0
187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1870 12.27.[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one-stop)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2
1869 학교 밖 청소년, 정부가 힘 모아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1868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5
1867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한달 새 2배 이상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3
1866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