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 신도시에 합리적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마련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에 의견표명 -

 
□ 앞으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관련 제도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 시 특별‧우선공급 주택의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문제 ▴신도시 계획 이후 예산 사정으로 파출소, 소방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학교용지 계획 시 주택 세대수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택 특별‧우선공급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학생 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ㄱ지구의 경우, 다자녀 세대 등 주택 특별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산정한 2,838명보다 1.5배 증가한 4,374명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사정으로 지연돼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도 했다.
 
경기 ㄴ지구의 경우, 파출소, 소방서 등 7개 공공청사가 오랜 시간 추진되지 않아 해당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되었고,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공주택 유형별 특별‧우선공급 내용과 입주 시기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공하고,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찬바람과 함께 오는 심근경색·뇌졸중 극심한 가슴통증, 한쪽 팔다리 마비가 오면, 바로 119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1894 찬바람이 불면,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40
1893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1892 참고자료(중국산 화장품 반송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4
1891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890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89
1889 참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참진드기 활동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8
1888 참치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4
1887 창경궁 입장, 교통카드로 편리하게 결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0
1886 창덕궁 달빛기행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8
1885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884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1883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1882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188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방문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