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 특별채용 기준·절차 마련, 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 시
특별승진 금지, 수의계약 분할발주 금지 등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2,472건(전체 사규의 약 9.2%)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규(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 이행기한 내 이행률: (2020년 말) 91.2%, (2021년 10월) 73.5%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