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 특별채용 기준·절차 마련, 금품수수·성폭력 등 징계 시

특별승진 금지, 수의계약 분할발주 금지 등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6,846건 중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2,472건(전체 사규의 약 9.2%)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공공기관 사규(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불합리·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전문성 등 능력위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금품수수·성폭력 등으로 징계 처분 시 특별승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 방지 강화 사례를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이행기한을 두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 이행기한 내 이행률: (2020년 말) 91.2%, (2021년 10월) 73.5%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7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6
1097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6
10975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10974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6
10973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혼다, BMW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35개 차종 42,32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6
10972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10971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6
10970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6
10969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10968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16
10967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6
10966 금융꿀팁 200선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10965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10964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10963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