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업무 수탁자 ㄷ공사)는 ㄱ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구「농지법」(2016년 1월 개정 이전)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돼 있었다. 2016년 1월 개정 이후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임차한 농지는 2016년 1월 이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하는 점,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달리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ㄴ사와 ㄷ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업인 ㄹ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돼 받는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 특히 영업·농업 등의 피해는 생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13852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1 법적 기반 마련한 112신고 처리, 국민 안전 보호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3
13850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9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고 제대로 관리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4
13848 중고차 구입 시 성능·상태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5
13847 ‘택배차 강매사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