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업무 수탁자 ㄷ공사)는 ㄱ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구「농지법」(2016년 1월 개정 이전)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돼 있었다. 2016년 1월 개정 이후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임차한 농지는 2016년 1월 이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하는 점,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달리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ㄴ사와 ㄷ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업인 ㄹ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돼 받는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 특히 영업·농업 등의 피해는 생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0 맛있는 닭요리,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85
11069 2016년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85
1106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11067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1066 폭스바겐, FMK, 벤츠, 기흥모터스 리콜 실시(총 5개 차종 4,431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1065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11064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5
11063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1 85
11062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85
11061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85
11060 ’16년 6월~’16년 8월 전국 86,30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5
1105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0 85
1105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11057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11056 2015년 연간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8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