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업무 수탁자 ㄷ공사)는 ㄱ씨가 빌린 토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농지로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생업을 잃은 농업인을 구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으로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2년간 영농소득을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구「농지법」(2016년 1월 개정 이전)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본다고 돼 있었다. 2016년 1월 개정 이후로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어야 ‘농지’로 보되, 개정되기 전에 이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임차한 농지는 2016년 1월 이미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므로 「농지법」상 ‘농지’로 봐야 하는 점,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달리 토지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ㄴ사와 ㄷ공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ㄱ씨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고,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던 농업인 ㄹ씨에 대해서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돼 받는 피해는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 특히 영업·농업 등의 피해는 생계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보상이 누락되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7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6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5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4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73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1
1387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8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6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