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3 [금융꿀팁] (146)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2편 예적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0 24
4882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9 24
4881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SGI) 대환대출’조기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24
4880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24
4879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4
487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4877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4
4876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4
4875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4
4874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자격 등급별 TOP5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4
4873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4
4872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24
4871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1 24
4870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9 24
4869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엄단 및 소상공인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24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