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활동 및 사체처리 관리 강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거짓신고,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각 지자체 피해방지단에 소속된 엽사의 수렵활동 위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GPS, 스마트폰앱 등)을 마련하여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하여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74 군미필(軍未畢) 남성이 받는 손해배상 불이익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7
9073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4
9072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19
9071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9070 궁금한 독성정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7 13
9069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7
9068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82
9067 권익위, 2015이동신문고 국민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70
9066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6
9065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290
9064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9063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9062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2
9061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9060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