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45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52
11044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3
11043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66
11042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6
11041 스텔란티스·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2
11040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46
11039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0 67
11038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으로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7
11037 리퍼브 가구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44
11036 「유용한 금융정보 따라하기 Step by Step!」 교육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35
11035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1
1103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과 연체금 최고 연 17%→6% 이내로 내려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58
11033 코로나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78
11032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9 73
11031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62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942 Next
/ 94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