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27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4
11226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8
11225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9
11224 2021 한국의 사회지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27
11223 온라인 매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위험 뚜렷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35
11222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32
11221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 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4 32
11220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24
11219 2022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32
11218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18
11217 24일부터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47
11216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2 37
11215 비행기탑승 신분확인, 「PASS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9
11214 중·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29
1121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