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4 입국 검역조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373 2023-2024절기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0.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7
372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3
371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8 34
37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3
369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20
368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2
367 여행 플랫폼,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가격 표시 다크패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41
366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9
365 대통령기록문화와 수목원 탐방을 한 번에! 청소년 견학·체험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36
364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363 취약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편안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5
362 2024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0
361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3
360 ㈜하츠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