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ㄱ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ㄱ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40 결핵 예방을 위한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39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확인하고 지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6
4638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당하셨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35
4637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0
4636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1
4635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1
4634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4633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7
4632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41
4631 정부,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차질없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59
4630 금융꿀팁 200선 - (66)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44
462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6
4628 FCA, 벤츠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4,41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37
4627 이제는 일자리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37
4626 살충제 검출‘계란’회수․폐기 등 후속조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