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ㄱ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ㄱ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58
4699 2020년 12월 및 연간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31 58
4698 최근 4차유행의 감염패턴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58
4697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4696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58
4695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58
4694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흡수성능·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8
4693 홈 인테리어, 하자보수 미이행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8
4692 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8
4691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4690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2년 1분기 대폭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58
4689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3 58
4688 번호판 영치·무단방치·불법개조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9 58
4687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4686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리콜실시(총 6개 차종 9,120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