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ㄱ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ㄱ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05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11404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27
11403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3
11402 ‘창덕궁 후원’ 자유롭게 관람하고, 입장 인원 확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4
1140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1400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 원주시·춘천시에서 2주간(7.31.~8.11.) 확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0
11399 ‘찾아가는 종자 민원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78
11398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49
11397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3
11396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0 18
11395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20
11394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4
11393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8
11392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 차량 도심통행 제한 일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64
11391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