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규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2021-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59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4
11458 더워지는 날씨, 냉방기 사용 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3
11457 식물성 대체육, 콜레스테롤이 없고 소고기 패티보다 단백질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8
11456 보도자료 contents area 보도자료(전체) SNS공유 열기 detail content area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5
11455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증가세, 건강수칙 준수 당부 (6.8.)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3
114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11453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8
11452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73
11451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11450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5
11449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3
11448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31
1144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7 126
11446 "비행기타고 모바일스탬프 찍고 경품 받아가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51
11445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