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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공포된「환자안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25일부터 4월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 및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 (참고)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안전 정책 마련을 위한 정부역할 명확화
    •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시행령 제2~10조) 및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시행규칙 제3조)
  2.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이 준수해야할 환자안전기준의 명확화
    •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별표1)
    •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의 개발·보급 방법 (시행규칙 제5조)
  3.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 규정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시행규칙 제6조)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 배치 의무 (시행규칙 제11조)
  4.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규정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

    • ‘보건의료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발생경위를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 (시행규칙 제16~18조)
  5.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및 결과활용 명확화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정보(“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환자안전지표 자료”)의 조사·연구와 공유에 필요한 보고·학습시스템

    •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위탁·경비지원 규정 (시행령 제13, 14조)
    •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의 ‘주의경보’ 발령기준,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등에 반영 등 (시행규칙 제20, 21조)
  6. 전담인력·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관련 교육 기관·방법·내용 명확화
    • 전담인력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의무화(최초시행은 24시간) (시행규칙 제14조)
  7.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 시 비밀보장 및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삭제 (시행규칙 제22조)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2015년 1월부터 시행준비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였고,

보건의료인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자문 위원회’를 6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15년 12월18일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이 예정된 시행일(7월29일)에 맞춰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FAX : (044) 202 - 392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환자안전법 주요 체계>

※ 참고 :「환자안전법」개요

 

[보건복지부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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