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9~)
 ○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8.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80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8
5579 기술분석자료를 통한 SM6 10만여대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43
5578 울릉도 여행, 비행기 타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70
5577 5월 가정의 달, 전국 국립공원에서 풍성한 문화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6
5576 2018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1
5575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2
5574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5573 국내·외 휴대폰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8
5572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본격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40
5571 금융꿀팁 200선- 84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1
557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개편된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35
5569 고용.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3
5568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2
5567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27
5566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