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 (개념)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9~)
 ○ (대상자)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 (지원근거)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2018.9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서비스 내용)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원/시간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2021.4~)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30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5
8329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8328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8327 내 땅 개발행위허가, 이제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4
8326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31
8325 전국 지자체, 올해 소방·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13
83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3
8323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8322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3
8321 전동휠체어, 제품별로 주행 편리성, 배터리 성능 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42
8320 국민 생활 속 목소리가 정책 공약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36
8319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11
8318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8
8317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8
8316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