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발생국가 입국자는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함

  • (가임여성) 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 (남성)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강화된 권고안
구 분 기 존 변경
가임여성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가임여성
  • (기본 사항)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 (확진환자)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 (기본 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확진환자)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 보고.

* 증상 발생 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 보고(영국, 2016.2.11.).

<붙임> 각국의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 가이드라인 비교

 

[보건복지부 2016-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3 유리조각 혼입‘가시오가피주’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39
2072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201
»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24
2070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35
2069 2015년 심사진료비 총 66조원, 전년 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19
2068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113
2067 봄 개학맞이 학교매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사전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25
206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19
2065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26
2064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4 121
2063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37
2062 어려운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20
2061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34
2060 과태료 부과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16
2059 [보도자료] 풀무원 두부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