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5년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원,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례>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7,4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5년에는 월 450,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하여 월 453,980원(3,150원↑)을 받게 됨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6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5년 3월생)가 2016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0만6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73만4천원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97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1796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1795 스포츠 운동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101
179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1793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1792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01
1791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1
1790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101
1789 벤츠, 엔진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02
1788 ‘차명계좌 통한 탈세 근절’ 국민 의견 듣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02
1787 2014년 보험회사 투자부문 금리차 및 손익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2
1786 위해우려 화장품 신속한 회수·폐기 체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3 102
1785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102
1784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1783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