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 2,36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5년 2016년
국민연금 급여 기본연금액 - 0.7%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7,870원 249,600원(0.7%↑)
자녀·부모 165,210원 166,360원(0.7%↑)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7만원∼421만원 28만원∼43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4,300원∼378,900원) (25,200원∼390,60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월) 20만 2,600원 20만 4,010원(0.7%↑)

201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원,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9,600원, 자녀·부모는 16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사례>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8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57,4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5년에는 월 450,830원을 받았고, 2016년에는 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하여 월 453,980원(3,150원↑)을 받게 됨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여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 2016년도 적용 재평가율 등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622로, 2016년 기준 562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21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5년 3월생)가 2016년 4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10만원 기준으로 월 약 60만6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21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73만4천원을 받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하여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금년 4월부터 월 20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2.25~3.16)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액 인상은 4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3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24
2134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6
2133 지방공기업 정부3.0으로 행정서비스 제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1
2132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3 14
2131 지방공항 악기상에 의한 결항ㆍ지연율,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69
2130 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노사합의 타결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43
2129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2128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5
2127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2126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5
2125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2124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2
2123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5
2122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6
2121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