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교부 2021-1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11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결과, 모두 가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77
12910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단속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06
12909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12908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9
12907 ‘에취! 알레르기성 비염’…봄보다 가을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80
12906 심장질환 대상 내·외과 심장통합진료 신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195
12905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12904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90
12903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2902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2
12901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2900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2899 망상과 이상행동을 부르는 조현병(F20),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25
12898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2
12897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