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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1.12.9.)에 따라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및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년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은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배경>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근로자의 무관심, 금융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대부분(약 89%)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여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을 추진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가입자를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실제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8%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의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된다.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총 6주 소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운용 가능(opt-in).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다. (opt-out)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
그간, 퇴직연금 수수료는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부과되어 수익률이 저조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립금액뿐 아니라 가입자 운용수익 및 양질의 서비스, 비용 등이 연동되어 가입자 이익이 향상되는 수수료 체계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엄격한 승인제도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여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마련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수익률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용노동부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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