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2월 9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32조의4~제32조의6)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35조의5)
* (사전 예탁)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 이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