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12월 9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이 준수해야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32조의4~제32조의6)

 ○ 둘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보육교직원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시행령 제17조)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시행령 제6조)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시행령 별표 1)

 ○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에 시간제 보육비용을 추가하여, 확대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35조의5)

    * (사전 예탁) 시군구는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보내고, 이후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

□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54 퀴즈풀고 경품 행운도 잡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14
11353 디지털성범죄 예방법 알고 싶다면 ‘디클’ 접속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14
11352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11351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11350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4
11349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4
11348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4
11347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4
11346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4
11345 명품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11344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11343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11342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11341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14
11340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