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2016년 해외유입 뎅기열 신고건수가 2015년 동기간 대비 260% 증가 -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 진료 권고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뎅기열 유입환자 신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뎅기열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우리국민 대상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 국가는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뎅기열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나, 최근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 급증
     * 자세한 해외 발생현황은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이로 인해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 중이며, 실제 유입 환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 2016.2월 현재 69명 신고. 전년동기간(2015.2월 19명) 대비 약 260% 증가. 모두 해외 유입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의 국내 유입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이며

 ○ 국내 발생유행 예측을 위한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환자 대상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
 ○ 국내 서식하는 모기 및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 및 모니터링
 ○ 모기방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등 모기 방제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fo.kr)을 통해 뎅기열 발생국가 및 예방수칙 등에 대해 지속 홍보·안내

□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뎅기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 예방 수칙 >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 외출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받을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2016-0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64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관행적 청탁·금품수수에 제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3
176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1 63
1762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 농식품 소비 감소세 눈에 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61
176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3
1760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1759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66
1758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2
1757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756 체납액 소멸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1
1755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16
1754 체당금 잘못 지급됐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환수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0
1753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8
1752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4
1751 체온 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9
1750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