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2016년 해외유입 뎅기열 신고건수가 2015년 동기간 대비 260% 증가 -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 진료 권고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뎅기열 유입환자 신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뎅기열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우리국민 대상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 국가는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뎅기열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나, 최근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 급증
     * 자세한 해외 발생현황은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이로 인해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 중이며, 실제 유입 환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 2016.2월 현재 69명 신고. 전년동기간(2015.2월 19명) 대비 약 260% 증가. 모두 해외 유입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의 국내 유입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이며

 ○ 국내 발생유행 예측을 위한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환자 대상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
 ○ 국내 서식하는 모기 및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 및 모니터링
 ○ 모기방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등 모기 방제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fo.kr)을 통해 뎅기열 발생국가 및 예방수칙 등에 대해 지속 홍보·안내

□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뎅기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 예방 수칙 >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 외출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받을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2016-0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86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40
2085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36
2084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8
2083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13
2082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3
2081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2080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2079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3
2078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2077 국민권익위,“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 없앤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2076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0
2075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2074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2073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2072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