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최근 뎅기열 신고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 2016년 해외유입 뎅기열 신고건수가 2015년 동기간 대비 260% 증가 -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사 진료 권고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뎅기열 유입환자 신고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뎅기열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우리국민 대상으로 뎅기열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 국가는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뎅기열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나, 최근 엘니뇨(El Nino) 현상으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발생 급증
     * 자세한 해외 발생현황은 [붙임3.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참고

  - 이로 인해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 중이며, 실제 유입 환자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방문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
     * 2016.2월 현재 69명 신고. 전년동기간(2015.2월 19명) 대비 약 260% 증가. 모두 해외 유입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의 국내 유입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대책을 시행중이며

 ○ 국내 발생유행 예측을 위한 해외 뎅기열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환자 대상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
 ○ 국내 서식하는 모기 및 병원체 바이러스 연구 및 모니터링
 ○ 모기방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등 모기 방제 활동 강화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fo.kr)을 통해 뎅기열 발생국가 및 예방수칙 등에 대해 지속 홍보·안내

□ 우리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및 모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뎅기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시, 감염 예방 수칙 >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 외출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받을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2016-0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4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5
2113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2112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2111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2110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2109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5
2108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2107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210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2105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21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2103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2102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2101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2100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