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만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 원~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총 10종)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2-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05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42
13104 주요 가공식품 유통업태별 장바구니 가격차 최대 7.6%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2
13103 설 선물세트, 유통업태별 가격 비교 후 구입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142
13102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142
13101 신용평가 정보제공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세칙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42
13100 휴대전화 본인인증시 불필요한 광고 동의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141
13099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13098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13097 성지순례 기간 중 사우디 여행 시 메르스 예방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141
13096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주기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0 141
13095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2 141
13094 정촌-호탄간 국도 준공, 진주시 국대도 전구간 개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41
13093 (참고자료)스마트공장 1,240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25%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41
13092 '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41
13091 '15.4월 전월세 거래량은 12.9만건으로 전월대비 19.6%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