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세금과 관련된 고민은 누구나 안고 있지만,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하여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로부터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재연 (02-2100-3592)

 

[행정자치부 2016-02-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22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11821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11820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6
11819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11818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11817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11816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11815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11814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11813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11812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11811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11810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9
11809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11808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Board Pagination Prev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