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ㆍ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5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22
4564 항공 운임 ‘총액’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22
456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2
4562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4 22
456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2
4560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2
4559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0 22
4558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2
4557 연료비 아끼고 온실가스 줄이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22
4556 기아·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2
4555 4월 ‘커피’ 품목의 소비자상담 증가율 두드러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9 22
4554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별로 내구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2
4553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1 22
455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22
4551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