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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CM 건강보조제(NOVOPHANE Gelules) 제품에 유럽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또는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0.5.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ACM 건강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CM
제품명NOVOPHANE Gelules
용량60정, 180정
GTIN/로트번호/
섭취기한
(1) 3760095250168 P21B02 01/02/2024
(2) 3760095250168 P21C03 01/03/2024
(3) 3760095250168 P21C04 01/03/2024
(4) 3760095250168 P21E05 01/05/2024
(5) 3760095250328 P21B02 01/02/2024
(6) 3760095250328 P21C03 01/03/2024
(7) 3760095250328 P21C04 01/03/2024
(8) 3760095250328 P21E05 01/05/2024
포장형태투명 플라스틱 용기(블리스터)가 들어있는 박스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 NOVOPHANE.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294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또는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이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임.
** 2-클로로에탄올(chloroethanol)은 에틸렌옥사이드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되거나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랑은 에틸렌옥사이드와 합산 수치 0.05mkg/kg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잠정기준을 산출함(농·수산물 및 가공 식품 : 30mg/kg 이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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