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신고로 인해 공익신고자에게 쟁송비용, 이사, 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퇴직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8 봄철 야외 활동을 안전하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18
3907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18
390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8
3905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18
3904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8
3903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18
3902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18
390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8
3900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8
3899 중증외상 원인 1위 운수사고, 2위 추락·미끄러짐 고령층 낙상 사회문제 대두,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상반기 보급에 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9 18
3898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1 18
3897 [금융꿀팁] (149)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시리즈 제3편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8
389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8
3895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2 18
3894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