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마루미야 식품공업 후리카케(김 와사비 후리카케) 제품이 제조 공정 시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요오드가 함유된 소금이 사용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9.30.기준)하였다.
< 요오드 함유 소금 사용된 마루미야 김 와사비 후리카케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원재료인 고추냉이 제조 공정 시 일본에서 허용되지 않는 요오드가 함유된 소금이 사용되어 일본에서 리콜됨 ※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다 섭취 시 갑상선염·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국내에서는 식품 내 함유 기준은 없으며, 1일 섭취권장량(0.15mg)·상한섭취량(2.4mg)이 설정되어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