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부과 예정


❷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주소)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5, 3420 / (팩스) 044-201-5538



[ 국토교통부 2021-1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80 2022년 상담 분석결과 발표, 50대 이상 SNS 관련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0
12379 2022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4
12378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12377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12376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7
12375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7
12374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5
12373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1
12372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237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78
12370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2369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12368 화장품 용기,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108
12367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12366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6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