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커플 매니저와 상담할 때는 1년 간 횟수 제한 없이 소개해 준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에 연 3회라고 기재되어 있어 문의하나 계약서 상 횟수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횟수 옆에 ‘+성혼시까지’라고 기재해 주었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난 후, 2회 소개받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 3회 중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답변기본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