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권익위, 국가보훈처와 협력해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설 것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85년 군 복무 중 비밀문서 분실사고로 보안부대로부터 당한 고문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받고 있는 자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A씨는 1984년부터 인천 모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軍복무 중 1985년 9월말 비밀문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A씨를 포함한 당시 근무자들은 모두 보안부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인으로 의심되어 구타와 함께 잠 안 재우기 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일주일 간 당했지만 정작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풀려났다.
 
이후 A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먹구름’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무서워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A씨는 전역 후 30여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관련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인사기록을 비롯한 각종 軍 기록들을 확인하는 한편,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와 병사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당시 그 부대 선임하사가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A씨를 포함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는 군대 내 고문사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의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으로 인해 발생,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재심의를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A씨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2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6
3221 의치 세정제 사용 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9
3220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35
3219 2021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1
3218 최근 2년간 수입 캔맥주 가격 6.2% 하락, 국산 캔맥주는 제자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3 28
3217 알뜰폰, 이용자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11
3216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0
3215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1
3214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321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차 개통 (9.6. 오전 9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6
3212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2
3211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9월 14일부터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5
3210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사용까지 「국민비서」가 챙겨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3209 지진, 탁자 밑! 계단! 야외 넓은 곳! (지진해일) 높은 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29
3208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사전의견 제출 및 불복구제 절차 안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