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 (신고방법) 044-2014-112, con112@korea.kr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81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368
10880 "반찬 안 주셔도 돼요"…배달앱 선택 기능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537
10879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309
10878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367
10877 비상벨 누르면 자동으로 정확하게 범죄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302
10876 욕실용 필터샤워기 일부 제품, 잔류염소 제거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406
10875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413
10874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94
10873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336
1087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67
10871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89
10870 2021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73
10869 소비자 체감 서비스시장 수준 평가, '일반병원진료' 시장이 1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67
10868 2020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73
10867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1039 Next
/ 10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