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19.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 (신고방법) 044-2014-112, con112@korea.kr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78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6
10877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10876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10875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6
10874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10873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6
10872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10871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이제 쉬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6
10870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6
10869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6
10868 2022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6
10867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16
10866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6
10865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10864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