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하여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 예금 이자율)로 설정

   -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

 

현 행

 

개 정

① (납부범위근로자 기여금

② (납부기한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

③ (가입 기간 산입체납 기간의 2분의 1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② (납부기한) 기한 제한 없이 가능

* 단 10년 이상인 경우 가산이자 적용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 전체

 

 
➋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안 제45조, ‘22.4.1. 시행예정)

 ○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➌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1, ’21.12.9. 시행 예정)

 ○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였다.

➍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의3, ’21.12.9.시행예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1.6., 국민연금법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09 카드번호 도난사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3 25
4808 2020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5
4807 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4806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25
4805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25
4804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25
480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5
4802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의 심리건강,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5
4801 계절관리제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법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5
4800 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5
4799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25
4798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4797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4796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5
4795 식약처, 2019년 식품 등 수입동향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