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하여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 예금 이자율)로 설정
-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
현 행 |
| 개 정 |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② (납부기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의 2분의 1 | ⇒ |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② (납부기한) 기한 제한 없이 가능 * 단 10년 이상인 경우 가산이자 적용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 전체 |
➋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안 제45조, ‘22.4.1. 시행예정)
○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➌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1, ’21.12.9. 시행 예정)
○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였다.
➍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의3, ’21.12.9.시행예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1.6., 국민연금법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