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12.9.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안 제24조, ’21.12.9.시행예정)

 ○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를 더하여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 예금 이자율)로 설정

   -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하여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른 개별납부제도 개선사항>

 

현 행

 

개 정

① (납부범위근로자 기여금

② (납부기한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

③ (가입 기간 산입체납 기간의 2분의 1

① (납부범위)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② (납부기한) 기한 제한 없이 가능

* 단 10년 이상인 경우 가산이자 적용

③ (가입 기간 산입) 체납 기간 전체

 

 
➋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의 연금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안 제45조, ‘22.4.1. 시행예정)

 ○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

➌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안 별표1, ’21.12.9. 시행 예정)

 ○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하였다.

➍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80조의3, ’21.12.9.시행예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21.6., 국민연금법 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8 계란 수급관련 유통현황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9
4687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6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5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4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3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4682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1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9
4680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4679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78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77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76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75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74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