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 사례처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 이라며,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661)

[행정자치부 2015-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31 (주)미미월드 해리 봉제인형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577
13830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4
1382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6
13828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1
13827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무료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510
13826 써니테크 전기레인지 표시개선 및 신규 사용설명서 배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509
13825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24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확인해야할 필수 체크리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504
13823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4
13822 65세 이상 틀니·인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502
13821 보험계약 실효, 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502
13820 (주)하우스일렉 핸드블랜더(도깨비방망이) 안전스티커 및 팜플렛 발송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500
1381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8
13818 인터넷 사이트 판매‘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구입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490
13817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