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 사례처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크게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등록시스템을 정비했다. 한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변경된 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해 8일부터 9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과 인감 처리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 이라며,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661)

[행정자치부 2015-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9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58 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57 다제내성결핵 치료, 알기 쉽게 설명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56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2
13855 데이터 요금 부담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2
13854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3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2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1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0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49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48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4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46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13845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